※ 전문 상담원이 오전 9:00 ~ 오후 6:00 까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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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입전화 1833 - 6478 | 상담시간 오전9:00 ~ 오후6:00•환급기준 : 공정거래위원회 "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"에 의거 환급기준을 적용합니다.
•환급시기 : 환급금액은 공정위 고시 "상조서비스 표준약관"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,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5%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
※ 상조관련 자산, 총 고객 환급의무액 현황 (2020년 12월 31일 기준)
상조관련자산 | 총 고객 환급의무액 | 감사 여부 | |
1,572,176,645,759 | 922,120,372,752 | ㈜프리드라이프 | 신승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. |
좋은라이프㈜ |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. | ||
금강문화허브㈜ |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. | ||
모던종합상조㈜ |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. |
•고객불입금의 50%는 우리은행, 신한은행, 수협은행, 하나은행, DGB대구은행,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지급보증 또는 예치,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